주행 중이던 버스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진 승객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버스 기사의 토로가 화제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에서 미리 일어선 승객이 넘어졌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라는 영상이 게시됐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전세 버스에서 벌어졌다.
당시 버스 기사 A씨는 "양재역에서 내려달라"는 승객 B씨의 요구를 받아 인근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정류장에 거의 도착할 때쯤 B씨가 빨리 내리기 위해 일어나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B씨는 버스가 멈추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A씨는 "치료비를 전부 내드리겠다고 했더니 B씨가 보험 접수를 요구해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며 "B씨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해서 '아프시면 병원부터 가라. 치료비는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B씨가 한의원에 갔다"며 "B씨가 정확한 액수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도의적으로 치료비와 20만 원 정도를 물어드리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승객들에게) 안전띠를 반드시 매고 버스가 정지하기 전 일어서지 말라고 안내방송도 했으나 B씨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서 "블랙박스가 음성 녹음이 안 돼서 증거는 없고 증인들만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에 리타더 브레이크(보조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해 사고 당시 차가 앞으로 쏠리지 않았다"라며 "다른 승객을 보면 전혀 미동도 없다. 본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했다. 이거 무서워서 전국 버스 기사분들은 어떻게 운전하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며 통보 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걸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 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