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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크다. 손님들 알러지 있을 수도"…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한 유명 프렌차이즈


입력 2022.03.21 10:18 수정 2022.03.21 10: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튜브 '우령의 유디오' 영상 갈무리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과 동반 출입을 요청했으나 식당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0일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었다. 강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하셨다"며 "안내견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한번 더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직원, 부점장, 점장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본에는 우령과 직원, 부점장, 점장 등이 주고받은 대화가 담겼다.


녹음본에서 당시 직원은 우령에게 "공간이 좁고, 지금 알러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부점장님께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우령이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알러지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좁다. 강아지가 크지 않냐"며 단호히 거부했다. 뒤따라 나온 부점장 역시 "강아지가 크다. 안내견은 이곳에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 저희 매장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일반 사원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저 위로 또 있지 않냐. 다른 매장에서 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장 또한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던 그들은 결국 우령이 뜻을 굽히지 않자 입장을 허가했다고 한다.


우령은 "매장 쪽에서 항상 알러지나 공간 탓을 들며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한다. 알러지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정말 자리를 피해드린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식당 어디냐. 당장 알아내서 제대로 사과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법 지식을 모르는 것을 떠나서 예의가 너무 없다" 등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부족으로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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