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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 이전' 예비비 사용 불법…사실 확인해보니


입력 2022.03.21 16:14 수정 2022.03.21 16:35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김은혜 "靑 이전, 인수위 업무 포함…당국과 협의 원할"

"현 정부와 협조 이뤄지냐가 관건…불법이라 보긴 모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이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공세를 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역시 근거없는 주장으로 일축하고, 지난 20일 기재부와 행안부에 예비비 예산을 공식 요청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이전과 관련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불법‧초법적 시도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승인, 집행할 권한 또한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수위는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만을 행안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예비비 신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어떤 법률에도 대통령 당신이이 예비비를 결정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금액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한 반박이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에는 ▲비서실 이전·리모델링과 집기 구매 비용 약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기존 국방부 이사 비용 118억3500만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앞서도 민주당에서는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청와대 이전이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과 예비비를 결정할 권한이 인수위 측에는 없다는 것 크게 두가지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논란이 있다. 그에 따른 예비비 사용 역시 적절한지 논란이 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를 맡아본 경험 상, 그 어떤 근거도 없고, 편성 조차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라며 "인수위는 어떤 예산의 집행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수위 측은 예비비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마련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역시 앞서 "예비비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법 7조를 살펴보면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업무 준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인수위 측은 '청와대 이전'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위 업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통화에서 "(청와대 이전 업무는) 포괄적 해석이며, 행안부, 기재부와 실무 논의가 이뤄져 예비비 관련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불법이라고 명시하긴 어렵다"며 "예비비의 편성은 현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이 인수위 업무가 맞냐, 아니냐가 모호하기 때문에, 인수위 측과 현 정부의 협조가 이뤄지냐가 예비비 편성에 있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20일 기재부와 행안부에 예비비 예산을 공식 요청했고, 이르면 22일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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