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평균 월보험료 부담 2.1만원 경감 예상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 피부양 탈락자 신규 감면 방안 검토 중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 재산공제도 1년 전 대비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022년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재산공재액도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현행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되던 것을 5000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평균 월보험료는 지난해 11.3만원에서 올해 9.2만원(2단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무주택·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 공제해 부담을 더욱 낮춘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을 대상으로 대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하는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 관련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1년 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거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 동결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돼 20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4인가구 기준 지난해 487.6만원에서 올해 5.02% 인상한 512.1만원으로 상향됐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해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다. 단독 가구는 올해 180만원(11만원↑), 부부의 경우 올해 288만원(17.6만원↑) 등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지난해 7850만원 대비 9.95% 상향한 8630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해 내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완충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