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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베트남 특별입국 프로그램 '대행료 연체'로 잡음


입력 2022.03.25 10:20 수정 2022.03.25 10:2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미지급액 7억원대, 피해 여행사 현지서 중재 신청

상의, 이달 양측 당사자와 방안 모색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진한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이 수억원대 대행 비용 지급 연체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2020년부터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여행사 2곳과 연계해 기업인 특별입국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국내 기업인이 격리 기간 없이 바로 활동할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상의 서울 본부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모객을 하면, T여행사는 출국 수속과 관련한 업무를, 베트남 현지의 S여행사는 입국 승인과 수속 등 업무를 나눠 진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T여행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 중 S여행사에 송금해야 할 7억원대 대행료를 1년 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S여행사는 최근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로 결정이 나오는 대로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상의는 S여행사가 현지에서 중재신청을 낸 것을 포함해 대행료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1년 가까이 경영진 보고를 미루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상의는 이달 초 갈등을 겪고 있는 양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여행사 관계자는 "T여행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후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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