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해 법률적 판단 가능"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 봐야할 듯"
재판부, 다음 재판 3개월 뒤로 지정…수사 진척에 따라 재판 일정 조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새로 부임한 재판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30일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을 포함한 담당 판사들이 변경된 후 처음 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갱신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가 언급한 것처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재판부도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을 6월 22일로 지정하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제시’라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는 2020년 총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김 의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