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 중단 촉구…“전수 조사 벌여야”
방통위 “내용 파악 중…법 위반 사안은 아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6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자급제폰을 연계해 판매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KMDA는 “KB리브엠은 올해 2월 ‘갤럭시S22’ 출시 시점에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신사와 자급제폰을 연계해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MDA는 KB리브엠이 대형 금융사의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과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면서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MDA는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단, KMDA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통법 위반이 아닌 가이드 위반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단통법에 자급제폰에 대한 판매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