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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 9일 재발의


입력 2025.01.09 01:00 수정 2025.01.09 01:00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조승래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14일 혹은 16일 본회의 처리 목표

수사 범위 등 조정해 내일 발표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특검'이 부결·자동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추천 방식에서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우선 내란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일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 방식은 제3자 특검 추천으로 수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제3자 추천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원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 범위를 외환유치로 넓히는 방안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여당이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 범위 조정 등은 내일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오는 14일과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거기에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준비가 되는대로 발의할 계획이다.


내란특검법은 '12·3비상계엄' 논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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