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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검토…법무부, 인수위에 보고


입력 2022.04.07 14:42 수정 2022.04.07 14:4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포함' 尹공약도 적극 지원

다만, 주취 감경 폐지나 스토킹 가해자 확정판결 전 위치 추적은…"신중 검토" 의견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와 추가 보고에서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추가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가 사건 합의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 모두 스토킹처벌법 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공약했다. 법무부가 검토에 들어가면 실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도 포함되게 하는 등의 공약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취 감경 폐지'나 '스토킹 가해자 확정판결 전 위치 추적' 등의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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