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청장 "집회 목적‧과거 판례 종합 고려해 판단"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에서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최 청장은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적용)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이를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