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대전환 복수당적자들 “정당법, 정당 가입 자유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
재판부 “복수 당적 보유 허용시 부당 간섭 발생…부작용 대안 없어”
시대전환·조정훈,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재 “청구기간 지나”
2곳 이상의 정당 당원으로 가입·활동하는 것을 제한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당법 42조 2항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원내 정당 시대전환과 조정훈 의원(대표) 등 당원들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특정한 의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여러 당의 당원이 하나의 당에 가입해 연대하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정당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0년 12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정당법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지만 입당·탈당·재입당이 자유롭게 보장돼있고, 특정 정당 당원이라 해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 경선에 참여하는 등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정당법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대안이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청구인 가운데 시대전환과 조 의원이 헌법소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대전환을 탈당했다가 한 달 뒤 재입당했으므로 탈당 시점에 정당법 42조 2항의 침해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헌재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