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사들만 요직에 앉힌 것 아닌가 질의
법원행정처 “원칙 따라 인사…인력 수급 사정과 법관 인사 희망 고려해 진행”
123명 판사 가운데 105명 출석…검수완박 관련 언급은 없어
전국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최근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인지 공개 질의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에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질의서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원칙과 관행에 부합했는지, 기관장(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직후 곧바로 수도권 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을 요직에 앉혔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년 동안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일부 관행과 다른 인사가 적정했는지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밖에 김문석(사법연수원 13기)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사법연수원 22기) 전 수원가정법원장도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기관장으로 근무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맡았던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통상적으로 기관장에 해당하는 법원장은 2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기관장 근무 이후에는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김 대법원장의 측근 또는 진보성향 연구회 모임 소속 판사들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인천지법원장이 임기를 1년 남겼는데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신임 법원장을 임명한 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전임 법원장이 정기인사 직전 사직해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상 곤란했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선 일부 판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회의에선 검수완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총 123명 판사 중 105명이 출석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의장으로 선출된 함석천(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유임됐으며, 부의장으로는 정수영(사법연수원 32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