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 아래 허용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를 포함한 299명 이내가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명백히 분리하고 참석자들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참석하라는 조건 등을 내걸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13일 오후 3시 인수위 일대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생색내기 판결을 비판한다"며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결의대회는 오후 3시로 예정돼있는데 인용은 1시부터 2시까지"라며 "일부 인용한 집회장소는 서울시가 부당하게 불허를 통고한 지역으로 애초 그 곳은 이미 집회 등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대로 13일 오후 3시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새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