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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잠잔다” 지적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


입력 2022.04.15 21:22 수정 2022.04.15 21:22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法, “도망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A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뉴시스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인 A(18)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교사 B(47)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와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야단을 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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