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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 명단 3명 제출…"민형배 탈당 인정 못해"


입력 2022.04.21 10:28 수정 2022.04.21 10: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조수진 "위장탈당 초유의 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3명으로 선정했다.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초유의 일인 만큼 인정 못한다"며 "구두로는 명단 통보했고, 유상범 법사위 간사가 들어가 국민의힘측 안건조정위원 3명의 명단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지연되자 소위원회 논의 사흘 만인 전날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명단을 내지 않으면 위원이 무작위로 지정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고심을 거친 끝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 이견이 커 조정이 안 될 경우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상임위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하며, 최장 90일까지 심의가 가능하다. 여야 간 조정되지 않은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무소속 1인 자리에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배치해 늦어도 내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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