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건조정위·전체회의 처리 후 22일 본회의 강행 로드맵…숨가쁜 일방통행
법조계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승리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 감당해야 할 것"
"尹 취임하면 검수완박 거부하기에 무리하게 추진, 소탐대실…바로 정계개편 시도 가능성"
"검찰개혁, 법적으로 인사권 독립부터 먼저 이뤄내야…유명무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밤을 새서라도 전체회의를 진행한 후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오는 5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예정인 만큼 같은 달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당장 오는 6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동이다. 특히 지난 20일 민형배 전 민주당 의원이 당을 탈당한 지 약 2시간 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장탈당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들려는 속내가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만큼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민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청서 제출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에 법 효력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고발했고, 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민주당은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문제점으로 노출되면서 6개월 내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을 잡으면 바로 정계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번문대학원 교수도 “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헌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손해를 많이 볼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검수완박 법안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형적인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인사권 독립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검수완박이 통과 안 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인사권 독립부터 이뤄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유명무실화됐고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별로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인사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