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7∼2018 연구물 1033건 실태조사 진행
27개 대학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 올린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 진학 46명…조국 딸 등 5명 입학 취소
조민 포함 4명 "처분 부당하다" 소송 제기…서울대 22건 최다, 연대 10건, 건대·전북대 8건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끼워넣기'한 이른바 '부모찬스' 논문이 최근 4년여간 96건 적발됐다. 특히, 대입에 부모찬스 논문을 '스펙'으로 활용한 미성년자는 최소 10명으로 확인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등 5명에 대해 대학 입학 취소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7∼2018년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대학(2년제 포함)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이다.
조사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연구에 제대로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9건 가운데 1건꼴이다. 96건의 저자는 교원은 69명, 미성년자 82명으로 조사됐다. 한 명이 여러 건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이는 46명이었다. 이들 중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부정 연구물을 언급한 것이 확인됐고,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다. 이 가운데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조씨를 비롯한 4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남은 1명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나머지 국내 대학 진학자 36명 중 27명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가 파기되는 등 대입에 논문이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0명에 달함에도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손에 꼽혀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