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 범죄 1년6개월 유예
국힘, '공직자 범죄도 포함'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올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반발하며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유지를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양당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결국 중재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9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시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건 합의정신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했다. 민주당이 일방 독주해서 통과한 법안이 상정돼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부패에 공직자·선거를 포함한 4대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경제·부패·선거까지 3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유지토록 하는 '3+3' 절충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과 정의당 제안을 반영해 의결한 법안을 바탕으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시도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중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의총에서 확인했다"면서 "오늘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 투표해서 약속대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