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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입력 2022.04.27 09:10 수정 2022.04.27 09: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2년 반 전 '공수처' 주장 소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겨냥해 "2년 뒤 민주당은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 박탈)'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2년 반 전에 그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를 외쳤던 것처럼 2년 뒤에는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향후 경찰 수사권도 빼앗는 시도에 나설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기립 표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대표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항상 독선에 사로잡혀 추진했던 입법들이 얼마나 국민의 삶이 힘들게 했는지 아실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통과했던 부동산 입법, 그들이 얘기한 검찰개혁, 그들이 입법한 공수처, 선거법, 모든것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본인들이 힘자랑을 한다고 나선 이 길이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민심의 파도를 맞이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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