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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에서 밀고 타이어에 펑크까지'…이은해, 계곡 살인 1년 전 충격 정황


입력 2022.04.28 14:45 수정 2022.04.28 14: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 뒤 그의 차량 뒷바퀴를 고의로 구멍 낸 정황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27일 수사당국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은해가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의 타이어 펑크'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윤씨가 물에 빠졌을 때 일행 B씨(공범 조현수의 지인)가 이를 발견하면서 윤씨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이씨에게 "은해야 네가 나를 밀었잖아"라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읊조렸고, 이에 이씨는 "오빠 취했나 봐.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부인했다.


A씨가 재차 "네가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라고 말했고 이씨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래 내가 밀었다 치자. 내가 나쁜X. 죽일X이지"라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행위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에게 "1년 전 내 차 바퀴 구멍 낸 건 왜 그랬냐"고 추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파악 결과 실제 윤씨가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은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해 윤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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