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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입력 2025.02.13 04:37 수정 2025.02.13 06:1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대전 초등학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 살해…경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수사 본격화

법조계 "학생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이유 없이 살해…매우 충격적이고 엄벌 처해야"

"최소 징역 30년 이상 중형 예상…범죄 예방 매우 중요하나 문제 있는 교사 분리 쉽지 않아"

"학교서 강제 배제 가능하도록 법제화 필요…일정 기간마다 적격검사 실시 방안도 필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이므로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김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미 4차례에 걸쳐 200일가량 병가와 휴직을 쓴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관찰 필요성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학교 측은 교감 옆자리에 교사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행했지만 결국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유족은 김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A 씨가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A 씨가 밖에서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연합뉴스

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인 만큼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살인,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대상인 경우 등이 살인죄 양형의 가중사유에 포함된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되거나 선처받을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 보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교육청에서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회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는 마련돼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며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단 1회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심의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아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학교 내에서 너무나도 어린 여학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마땅히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최소 징역 15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것이 예방이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학교에서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크다. 아이들을 상시 접촉해야 하는 신분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교사 등 관계자의 경우 학교에서 분리하거나 강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마다 적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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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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