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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월까지 오존 집중관리 추진…사업장 특별점검 등


입력 2022.05.01 12:01 수정 2022.04.30 12:1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오존 위해성·행동요령 홍보 강화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1일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를 맞아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반복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가운데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제품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사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 기술지원도 한다.


대기관리권역별로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감시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무인기(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현장 점검한다.


이 밖에도 오존 고농도 발생 때 사업장 운영자에게 오존 원인물질 배출 저감 활동을 독려하고, 이동 인구가 많은 공단 주변 지하철역이나 식당가 등에서 오존 대응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내한다.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을 열차 내 광고, 책자 등을 활용해 알린다.


참고로 반응성이 높은 오존은 햇빛이 약한 실내에서 빠르게 다른 기체와 반응해 소멸하기 때문에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하게 실내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 물질에 대해 집중관리 대책과 함께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병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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