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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전 여친이 오히려 강간으로 고소…맞고소로 응수한 남성


입력 2022.05.04 20:57 수정 2022.05.04 15:5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서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것도 모자라,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남성의 주장이 담긴 사연이 관심을 모았다.


3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몇 달 전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3차례 정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다. 저희 집에서 가볍게 스킨십 정도는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집착이 심했고,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고했다"며 "그때부터 저희 사업장과 제 전화로 수백통씩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그 여성은 바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여성에게서 다시는 스토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두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여성이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


A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어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며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 없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코로나 시국에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을 쓴 건데 다들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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