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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침해" 교수들 소송, 심리도 없이 각하


입력 2022.05.12 14:35 수정 2022.05.12 15:4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교수 58명, 김명수 상대 1인당 12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사법권 독립 침해해 정신적 손해"

"직권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고 임성근 관련 거짓말 드러난 뒤에도 사퇴 요구 거부"

재판부,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 듯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교수들 중심의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들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교수 고모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낸다는 뜻이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에게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고씨 등이 낸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앞서 고씨 등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1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를 부인했다가 거짓 해명한 사실이 밝혀지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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