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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할 듯


입력 2022.05.13 16:51 수정 2022.05.13 16:51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16일까지 재송부 요청 국회에 보내

채택 가능성 적어…임명 강행할 듯

尹, 같은날 이노공 법무부차관 지명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보냈다.


앞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으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16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기 위해 이날 재송부 요청을 보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이 때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날 새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과 호흡을 맞출 법무부차관으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명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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