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재송부 요청 국회에 보내
채택 가능성 적어…임명 강행할 듯
尹, 같은날 이노공 법무부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보냈다.
앞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으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16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기 위해 이날 재송부 요청을 보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이 때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날 새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과 호흡을 맞출 법무부차관으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