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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후보자, 음주면허취소 기준 2배 넘었는데…어떻게 '선고유예' 나왔을까


입력 2022.06.09 05:07 수정 2022.06.09 22: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2001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51% '만취'…운전 불가능해 선고유예 가능성 없어

전문가 "무죄 판결 보다도 더 이례적…응급환자 호송 등 정상참작 사유 있어야 선고유예"

"소주 3병 수치, 전관 변호사가 붙었을 가능성…이재명 처럼 최소 벌금형이라도 나왔어야"

교육부 "당시 제반 상황 고려해 법원서 선처 받아"…박순애, 상세한 사건 경위와 이유 밝혀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의 선고유예 판결이 무죄 판결 보다도 이례적이라며, 향후 청문회가 열릴 경우 박 후보자가 직접 사건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 주취 상태로 파악됐고, 검찰은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25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는데 박 후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에서 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다.


혈중알코올 농도 0.251% 상태에선 운전이 불가능해 선고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형사 전문 김범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만 넘어도 선고유예를 해주지 않는데 0.251%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응급환자를 호송하거나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인데도 선고 유예 판결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통상 작년 기준으로 보면 형사 재판에서 20만 건 중 무죄 판결이 3~4%라면 선고 유예는 1% 수준이다. 이는 무죄 판결보다도 더 이례적인 경우인데 당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봐주기 판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251%를 봐준다면 전관 변호사가 붙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혈중알코올농도인 0.158% 정도는 소주 두 병 정도 먹으면 나오는데 0.251%는 소주 3병 이상 먹었다고 봐야 한다. 이 의원은 당시 벌금 150만원을 냈는데 박 후보자 역시 최소한 벌금형은 나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라며 사과하면서도 상세한 사건 경위와 이유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는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란 말고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은 동안 일부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계약을 따내려던 KB국민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단장직을 맡기 전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해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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