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국민의힘 "발목꺾기"라며 반발 중
여야간 새로운 대치전선 형성할듯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의 새로운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정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에는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을 규율할 때가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강제력 있는 통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통과된다면 법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가) 자제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