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 정부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해서 낮추며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조세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한층 약화된 상황”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전향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 정부는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의 개선이 기업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새 정부에 바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방향’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도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상 이를 차별할 명분이 없다”면서 “대기업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상속세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부분에 대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과세구조로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제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보다는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 정부에 제안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 필요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지만 실제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등에 전가되므로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증세의 우선순위는 소비세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달성에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나아가 글로벌 최저한세가 15%로 정해진 만큼 향후 다른 국가의 법인세율도 이 정도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오윤 한양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참여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정부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25%)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은 세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내달 정부가 발표 예정인 ‘2022년 세법개정안’에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적인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