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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인 줄 모르고 하룻밤 재워줬다가 징역…48년 만에 형사보상


입력 2022.06.16 09:46 수정 2022.06.16 09:4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재심 재판부 "국가가 유족에게 형사보상 4억6352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간첩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2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1960년 11월 간첩인 B씨에게 하룻밤 숙식을 제공했다. 당시엔 B씨가 간첩인 것을 몰랐다. 이후 이듬해 B씨가 간첩인 걸 알았지만 B씨 본인과 지인 등의 부탁으로 그를 자전거에 태우고 해안으로 데려가 북한 복귀를 도왔다. A씨는 간첩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재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내무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감금돼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하루 숙식을 제공한 것이나 북한 복귀를 도운 것을 '간첩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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