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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 새마을금고 380억 대출받은 일당 기소


입력 2022.06.19 13:59 수정 2022.06.19 13:5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대부업체 대표 등

새마을금고 로고가 보이는 건물. ⓒ 연합뉴스TV 캡쳐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도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19일 검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48)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B(55)씨와 금융브로커 C(56)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금융브로커와 대부업체 직원은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가짜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이를 담보삼아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을 통해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았다.


당시 중앙은행의 고위직이었던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출 계약을 알선했다. 그 대가로 C씨 등에게 5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같은 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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