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송 제기 원고 “인간다운 생활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 보장받지 못 해”
재판부 “수용자, 기본적 인권 보장 받아야”
정부가 교도소 내 혼거 수용으로 기본권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출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혼거 수용은 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이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부장판사)은 출소한 수용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 공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 부족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정서적 안정이 필요할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 규정”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는 500일 넘도록 이어진 혼거 생활 중 과밀 수용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수용자들 사이에 폭행·욕설이 오가게 됐다”며 “원고는 인간 존엄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