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선고…2심 “평온한 상태 해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 들어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 단체 소속으로 활동한 A씨는 다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제재가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갔다. 평온한 상태를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