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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 사저 앞 시위는 폭력…누구도 고통 가할 권리 없어"


입력 2022.07.05 16:14 수정 2022.07.05 16:1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집회 시위 빙자 소음폭력"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평산마을 집회 시위가 점입가경이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비판했다.


이 고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소음을 이용한 집회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를 빙자한 소음폭력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및 시위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계속 이어지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처럼회' 소속 김용민·장경태·천준호 의원 등도 지난 3일 사저를 방문해 정부 차원에서 사저 앞 시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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