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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병원 샤워장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20대男 징역형


입력 2022.07.06 17:36 수정 2022.07.06 17:3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징역 10개월 집유 2년…재판부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고려"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치료 중인 병원의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의 여자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원주의료원에 격리돼 있을 당시 샤워장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임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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