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유 2년…재판부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치료 중인 병원의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의 여자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원주의료원에 격리돼 있을 당시 샤워장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임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