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대통령기록관장 상대 행정소송 청구
이른바 '북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구충서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족 측의 이번 행정소송은 대통령기록관장이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유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실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승소한 자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버린다면 이는 분명 헌법에 위배된 행위다"고 행정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관련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들은 종류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처리된다.
이씨는 아울러 대통령기록물법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그는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