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일하며 보호관찰소의 감시 피해…일본으로 출국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 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전날 오전 4시 44분께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께 강남구에 사는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날 오전 4시 30분께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4년 전 이번 사건처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전자발찌에 연계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서울 시내에 버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다.
당시 대리운전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들고 가는 바람에 찾으러 가고 있다"고 둘러대며 보호관찰소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 도망친 A씨는 이후 태국으로 은신처를 옮겼다가 도주 7개월 만인 그해 10월 파타야에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수차례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 1990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이 내려졌고, 출소 3년 만인 2002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출소한 그는 2016년 재차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