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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유·3년 거주' 소규모 주택정비 지위양도 허용,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2.07.26 11:01 수정 2022.07.25 16:0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립총회 절차와 관련해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했고,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명시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돼 있는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 및 절차 사항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하낟.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개시시점 주택가액 0원 반영)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이다. 초광역권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을 포함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시·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립주체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의 협의·조정을 위해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초광역권계획위원회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역할, 위원의 임기(2년), 위원의 해임 및 위원회의 개의·의결 조건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정한다.


국토부는 법령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초광역권을 구성하려는 지자체가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에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문은 다음달 4일 이후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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