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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감시 강화…건보공단이 의료생협 관리·감독


입력 2022.08.01 20:42 수정 2022.08.01 20:4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무장병원 난립, 건보공단 위탁 업무 한정 규정 삭제

정부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은 그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임에도 보건·의료 생협과 관련해서는 단순 서류 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건보공단의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가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생협의 정관 변경인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생협은 정관변경 신청 후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에 생협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인가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토록 했다.


전국연합회 설립 인가 처리기한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조정됐다.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임에도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20일)이 연합회(30일)보다 더 짧게 설정된 점이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의료생협이 건전하게 운영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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