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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채널A 사건' 휴대폰 돌려줘…2년간 비밀번호 못 풀었다


입력 2022.08.07 10:32 수정 2022.08.07 14:1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중앙지검, 지난 4월 한동훈 무혐의 처분 후 환부…"공모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2020년 6월부터 잠금 해제 시도…"현 기술력으로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 없다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렀던 채널A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압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약 2년간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더 이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결정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그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살펴보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사건 처리는 미뤄졌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착수 후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도 비밀번호 해제에 진전이 없자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는 이유였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실패와 관련해선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너무 일찍 환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재항고까지 한 상태이고, 재항고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반면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중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지난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한 만큼 항고장이 들어와 재수사하더라도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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