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 '긴급복지 급여' 신속지원


입력 2022.08.10 19:27 수정 2022.08.10 19:2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자격요건 일부 초과해도 지원

지난 8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위해 자격요건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53만60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 64만300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금 145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만7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오는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