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혜택 줄어들 것…소비자 피해"
금융위원회가 간편결제나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 신용카드처럼 '동일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에 핀테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기능과 조건이 달라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고, 이같은 규제가 혜택 축소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 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선불·직불지급수단이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회사들의 포인트를 뜻하며 미리 포인트를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은 선불, 체크카드처럼 계좌에서 즉시이체되는 방식은 직불이다.
선불·직불카드를 출시한 핀테크들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체크카드나 포인트 혜택 등 연계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금지된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고, 출시 당시 부서비스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연계·제휴서비스를 금융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규제 대상은 원래 신용카드업자 22곳, 모바일 선불·직불 결제를 하는 핀테크 88곳이 해당된다.
관련 업계는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와 간편결제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제공 혜택에 따라 연회비로 1만~200만원 사이 연회비를 받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연회비를 내면서까지 신용카드를 쓰는 덴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제휴혜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돈을 내고 기대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단순 마케팅 프로모션 차원에서 혜택을 지원하는 직불·선불카드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제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이나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자사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주는 혜택을 수개월마다 변경하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지 기간이 제한되면 보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년 이상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차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혜택을 소극적으로 기획하게 된다"며 "지금은 신용카드보다 좀 더 유연하고 파격적인 혜택도 고민할 수 있었지만 비슷한 서비스만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의견을 모아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도 오는 16일꺼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