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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기계음"…이예람 특검팀, '증거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입력 2022.08.13 10:51 수정 2022.08.13 13:0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특검사무실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군인권센터에 조작 녹취록 제보 혐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 로펌 변호사 A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특검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조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A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된) 증거위조 혐의의 대상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의 바탕이 되는 녹음파일"이라며 "이러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안내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가까운 시일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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