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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퇴해 놓고, 서울대 교단으로?…박순애 교수 복직 ‘시끌시끌’


입력 2022.08.19 11:51 수정 2022.08.19 15:1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장관 사퇴 하루 만에 교수 복직…서울대 “규정상 임기 끝나면 자동 복직”

충분한 자숙 필요성 주장…국립대 교수 휴직·복직 규정 손질 제기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를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졸속 추진 논란 속에 사퇴한 만큼 충분한 자숙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순애 교수는 올 2학기에 서울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논문연구’와 ‘공기업과 성과관리’를 강의한다. 대학원논문연구 과목엔 3명이, 공기업과 성과관리 과목은 정원을 모두 채운 30명이 등록했다.


박순애 교수가 지난 9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을 고려하면, 약 1개월만에 대학 강단에 서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상 외부 임명을 받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자동 복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홈페이지엔 박순애 교수의 조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현재 이 게시글은 내려간 상태다.


규정상 박순애 교수의 복직은 문제없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복직되고,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사임 처리된다.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에 따라 박순애 교수의 휴직 기간은 지난 8일자로 끝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에 따라 오는 9월 초까지 복직을 신청하면 되는데, 박순애 교수는 올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장관 사퇴 직후 곧바로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논란 끝에 사퇴한 공직자가 곧바로 대학 교수로 복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자숙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만, 실제 복직하기 위해선 본인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순애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시기를 비교하기도 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사퇴하자마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날 서울대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학기 중간에 복직해 강의를 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받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한편에선 박 교수가 복직 신청을 늦게 할 경우 조 전 장관과 동일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빠른 복직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충분한 자숙 기간 없이 곧바로 복직하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만큼, 국립대 교수의 휴직·복직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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