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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VIK 대표, 투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2.08.20 10:54 수정 2022.08.20 10:5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투자자 4000명에게 437억 편취 혐의

검찰 ⓒ데일리안 DB

수백억 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철(57)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게 437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와 6853억원 상당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전날 밝혔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VIK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망기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000여 명으로부터 437억41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사기)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VIK 임원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853억원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사건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죄로 간주) 관계에 있어 사기는 병합 기소, 방문판매법 위반은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VIK 피해자연합회의 고발을 접수한 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후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간 갈등 계기가 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채널A 이모 기자로부터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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