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40년 만의 재심서 무죄…'일본 거점 간첩단' 누명 재일동포 유족에 22억 보상


입력 2022.08.24 15:22 수정 2022.08.24 15:2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유족에게 구금 및 비용 보상으로 22억 지급 판결

안기부, 간첩 활동 의심해 영장 없이 연행

재판부 "피고 자술서,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진술"

법원 전경.ⓒ데일리안 DB

이른바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재일동포 사업가의 유족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고(故) 손유형(1929∼2014)씨의 유가족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류 관련 부품을 국내에 보급하는 판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손씨는 1981년 4월 25일 오전 10시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됐다.


당시 안기부는 손씨가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 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는 안기부에 연행된 해 6월 9일 '일본을 거점으로 한 우회 침투 간첩'으로 명명돼 구속됐는데, 체포 뒤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46일 동안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을 받고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썼다.


손씨는 재판에서 '안기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1981년 11월 법원은 사형과 몰수를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징역형으로 감형받은 그는 1998년 3월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간 뒤 2014년 숨졌다. 그의 사망 후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당시 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손씨가 안기부에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회유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올해 1월 무죄를 확정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