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조사서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특검, 3차 조사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방침
특검 수사시한 9월 12일까지…전익수 "군인권센터, 인권 말할 자격 없어"
"허위사실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과 개인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다시 소환한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초기 부실 수사를 벌인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께까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아울러 지난 24일에도 전 실장을 불러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 실장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3차 조사까지 마친 뒤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전 실장은 27일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두고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벌이지 않았다. 이에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올해 6월 특검팀이 발족돼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