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선거 유세…마이크 잡고 "정권 교체 이뤄내겠다“
공직선거법 59조, 선거일 아닌 때 확성장치 사용금지…최재형 "이유 불문 유감스럽게 생각"
검찰이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확성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당시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건네 받아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세행은 지난해 8월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고발했다.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