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국세체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전세사기 연루자들의 피해를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외에는 모두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자금은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 다름 없다.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거처와 함께 보증금을 빼앗아 가는 서민 상대 전세사기를 막겠다.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 하겠다"며 "그간 공조가 미흡했던 기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입법조치가 많이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 입법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에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법무부, 경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깡통전세 주의지역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공개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
-월단위로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 세세한 통계를 매월 제공하겠다. 국토부가 직접 특정한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공개하면 낙인효과로 인해 거래의 단절 현상과 선의의 임대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국가가 직접 공개하는 것은 피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월 단위로 충실히 제공하고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가 피해 예방, 단속 및 대책을 가동하면서 데이터를 실전에 맞게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행 주체를 지자체에 실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다 보니 임대인이 계약 후 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근본적으로 가려면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는 방안도 처음 정부가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금융기관이 방어를 위해 대출 자체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전입신고라는 사실적 행위가 아니라 행정 등록 접수 공시원칙상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등 법무부와 금융당국에서 우려를 표했다. (표준계약서 개선은) 이 같은 시스템 완비 전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자는 차원이다.
-표준 게약서 개선은 법적 의의가 있다. 형사법적으로 전세사기는 고의를 입증하기 까다롭다. 정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임대차 그 다음날 금융기관가서 근저당 설정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표준계약서 조항이 없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이번 대책으로 약정서 상에 특약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고의성 입증에) 도움이 된다.(법무부 관계자)
▲임대인 측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
-따로 불이익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 체제 그대로 피해를 입었으면 저리자금 대출과 임시거처 등을 제공하되 이와는 별도로 임차인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적계약에 처벌규정을 두기 어렵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점이 있다. 의무를 주는 거고 만약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제공한 물건이 정상물건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메시지 줄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제공돼 있는 사실인 만큼, 미제출 시에는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면 전세가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현재 150%는 높다는 판단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보면 70% 수준이다. 역으로 계산하면 140%가 적정수준이라 판단했다. 가격을 높여서 깡통전세 피해가 나와 법률체계에서도 140%는 무리가 없다고 봤다.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은 지난해 이어 또 올리는 것인데 문제 없을지.
-너무 올리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한다.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볼 때 지금보다는 중위가격 자체가 오른 것을 적용해서 다시 산정하니 몇백만원 수준의 인상 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전세사기 지원센터는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서울에 9월 중순쯤 열고 2023년도에는 서울, 경기, 충청권으로 확대한다. 이후 지원센터 활동내역, 피해상담규모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