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가르치던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법원, 증거인멸 등 이유로 영장 발부
검찰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42) 코치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달 초 이 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남양주지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 씨의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하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 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다. 동생 이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부터 코치로 활동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맹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했다. 따로 민원이나 관련 제보가 들어온 건 없었다"며 "이 코치는 2021년까지 빙상연맹에 지도자 등록을 했지만, 올해는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연맹은 사실 확인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맹이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는 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인권 전문가의 의견, 구속 중인 가해자와 접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윤리센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