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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구속기소…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입력 2022.09.07 15:32 수정 2022.09.07 21:4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직접 가르치던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법원, 증거인멸 등 이유로 영장 발부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42) 코치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달 초 이 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남양주지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 씨의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하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 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다. 동생 이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부터 코치로 활동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맹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했다. 따로 민원이나 관련 제보가 들어온 건 없었다"며 "이 코치는 2021년까지 빙상연맹에 지도자 등록을 했지만, 올해는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연맹은 사실 확인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맹이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는 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인권 전문가의 의견, 구속 중인 가해자와 접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윤리센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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