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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의붓아버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9.15 13:18 수정 2022.09.15 13:1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딸과 친구에게 술 먹인 사실 인정…성범죄는 부인

2심 25년 선고 "성폭행 유죄 인정…죄질 극히 불량"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피고 상고 기각"

시민단체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 주장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DB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과 각종 제한 조건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딸의 친구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그해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의붓딸 성폭행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2심 법원은 그러나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친족 성폭력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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